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여야 해석 엇갈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의원을 감사에서 배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제척은 여전히 유지됐다며 헌재 결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여야는 22일 열린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재의 결정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의원의 국감 참여 범위와 제척 의결의 적절성,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가 시작되자 발언권을 얻어 헌재의 결정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줬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제척 의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진숙 의원도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결에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한 의원이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자신의 의원실과 관련한 질의를 한 점을 거론하며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질의를 둘러싼 압박 논란과 관련해 “항의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항의인지 모르지만 받는 쪽에서는 외압이다.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의 성격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을 지적하며 한 의원 역시 제척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척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유감 표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지난 16일 KBS를 상대로 질의한 일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에서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바로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불법적인 본인의 결정과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더라도 이 의원의 과거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막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의 일부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그 결정의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저희가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느냐”고 반문했다. 제척 의결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사실과 이 의원에 대한 모든 감사가 허용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상황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법을 지켜야지, 위원회 의결을 준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위원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장에서는 제척 의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외에도 보좌진의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소란이 벌어졌다. 감사 초반 이 의원 측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해당 인물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퇴장시켜 달라”고 소리쳤다. 이연희 의원도 “의정활동을 쇼츠 찍으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이 “왜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느냐”고 말하는 등 현장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최형두 의원이 보좌진을 제지하면서 소란이 이어진 상황을 정리했다.
김장겸 의원은 별도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고발 여부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고발이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절차가 유지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종합국감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정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결정에 관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과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의결의 문제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헌재 결정의 적용 범위와 국정감사에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논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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